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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4. 주심 및 루심의 임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32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2:50



(a) 주심은 포수 뒤쪽에 위치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심은 구심이라고도 불린다.)
(1) 경기의 적정한 운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또한 카운트 한다.

(3)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볼과 파울 볼을 선고한다.

(4)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5) 일반적으로 주심이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6) 몰수 경기의 결정을 내린다.

(7) 시간 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 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 한다.

(8) 공식 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장선수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고한다.

(9)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b) 루심은 [루]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재정하는데 적당하다고 생 각되는 위치에 서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히 주심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루에서의 모든 재정을 내린다.

(2) 타임,보크,반칙투구 또는 선수에 의한 공의 오손(汚損) 등의 선고에 대하여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있어 모든 방법으로 주심을 원조하고 규칙의 시행과 규율의 유지에 대하여는 주심과 동등한 권 한을 갖는다. 단, 몰수 경기의 선고는 못한다.



(c) 한 플레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원을 불러모아 상의한다. (감독 및 선수는 포함치 않는다). 상의를 마친뒤 주심(커미셔너가 다른 심 판원을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은 어느 심판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또 어느 심판원의 재정이 올바른가를 참작하여 어느 재 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 이며, 처음부터 하나의 재정이 내려진 것과 같이 플레이는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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