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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 투구 자세
작성자 관리자 조회 5599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7:23



정규의 투구 - 투구자세에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 up Pos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 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 터 싸인(Sign)을 받아야 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 으나 발을 빼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 (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 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뒷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뒷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1)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 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고 땅으로부터 올 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 간에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으면 와인드 업 포지션에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 판의 뒷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 수판의 양옆 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 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2)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3)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 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 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 지한다. 이 자세로부터


(1)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2)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 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으로 세트 포지 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 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않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 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 에는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 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註1 본조 (a)(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거 나"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 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smooth)하 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 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註2 투구가 세트 포지젼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 때까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 를 하면 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 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 며 목 이외는 어느 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原註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1) 투수판의 바로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2)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原註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 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 되며 엎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 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原註 와인드업 포지션과 새트 포지션의 구별없이 중심발로 투수 판을 밟은 채 공을 두 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 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에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느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 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그러나 일단 얼 굴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것이 되므로 그 자 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c)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 작을 일으키기까지에는 언제든지 루에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 서서 송구하려는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原註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 드로 (Snap Throw:손목만으로 송구하는 것)를 한후 루로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註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동작일 때 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 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 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채,4사구(四死球) 기타 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原註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註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8.02(a)(6)에 위 반하였을 경우 그 페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의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原註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 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 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하게 된다(7.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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