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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3. 재 녹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16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8:36



볼 데드가 되어 각 주자가 귀루할 경우 볼 데드가 된 원인에 의 해 돌아가야 할 루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본항 에 모았다.

[a] 투수의 투구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내는 경우

(a)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5.09(e))
(b) 타자가 반칙타구를 하였을 경우(6.06(a))
(c) 투구가 정규로 위치하고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5.09(a), 6.05(f))
(d)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 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6.05(l))
(e) 타구를 수비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페어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에 닿았을 경우 (6.05(g))
페어 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전 또는 내야수를 (투수 제외) 통과하기 전에 페어 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5.09(f) 6.08(d) 7.09(f) 7.09(m)
[b] 방해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내는 경 우
(a) 투수의 타자에 대한 투구로부터 시작한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심이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5.09(b))
타자가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6.06(c))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7.08(g),7.09(d))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 주자 또는 4구(四球)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가 포수의 수비를 방해 하였을 경우(7.09(a))
타자가 헛친 후 타격의 자연동작에 의한 스윙의 여세이거나 되돌림으로 인하여 소지한 방망이가 포수가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한 투구에 닿거나 또는 포수에 닿아서 포수가 확실 하게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6.06(c))


(b)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였을 경우 (6.8(c) ,7.07)

(c) 주자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7.08(b))

(d) 공격측 팀의 선수 또는 코치가 필요에 따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양보하지 않고 송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함으로써 수비 방해로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 우(7.11)

(e)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잃은 타구(내야수에 닿거나 안닿 거나 불문)를 주자가 고의로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7.09(m)) - 공을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f) 아우트를 선고당한 타자 또는 주자가 야수의 다음 행위를 방해하였을 경우(7.09(f)) - 다음 행위에 옰기려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g) 1명 또는 2명이사의 공격측 멤버가 주자가 가려고 하는 루에 접근하여 서든가 또는 그 루 부근에 모여서 수비를 방해하 거나, 혼란시키거나 유달리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7.09(e)) - 그 수비동작을 일으켰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C] 주자 3루시에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서 어떤 동작 으로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또는 코치가 의식적으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5.08,7.09(j)) 에는 그 송구를 하였을 때에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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