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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1. 수비측이 플레이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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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705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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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측 팀의 선수, 베이스 코치 또는 기타의 선수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양측 더그 아우트 포함) 페널티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註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다음 타자석에 있었을 때 타자가 파울 플라이 볼을 쳐서 이것을 잡으려고 포수가 쫓아왔으므로 그 선수는 1개의 방망이를 갖고 장소를 양보하였으 나, 포수는 남겨 둔 방망이에 걸려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 라이 볼을 잡지 못했다. 선수가 남긴 방망이가 명백히 포수의 포 구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우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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