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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9.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인터피어(妨害)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47
작성일 2004.02.10 오후 12:10:52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Interference)가 된 다.

(a)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 해하였을 경우.

註 a.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 거나 또는 4구(四球)의 선고를 받고 1루에 갈 타자주자가 3 루에서 오는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 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타자 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3루에서 오는 주 자는 방해 발생의 순간이나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되돌려 보낸다. 기타의 각 주자도 동일하게 되돌려 보낸다.

b.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6.05(b) 또는 6.05(c)로 아우 트가 된 타자가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 였을 때는 7.09(f)에 의해 3루에서 달려온 주자도 아우트로 한다.

c. b 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 하는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방해 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 동작이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 어졌는가가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7.09(f){註} 참조).






(b)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 내에서 방망이 가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 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였을 때에 한 한다.(6.05(h) 참조)
(c)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6.05(i)참조)
註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 는 진루 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주 자로 된 결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d)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 3루시, 타자가 본루에 있어 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우트가 되나 2아우트일 때는 타자가 아우트가 된다.(6.06(c), 7.08(g) 참조)
註 본항은 7.08(g)와 표현만 다를뿐이므로 다만 주에서 조금 떨 어진데 지나지 않는 3루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1명 또는 2명 이상의 공격측 선수가 주자가 도달하려고 한 루 에 가까이 있거나 모여서 수비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 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된다.
(f) 아우트가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선고된 다.(6.05(m)참조)
原註 타자 또는 주자가 아우트 후 계속 뛰어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 방해 또는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原註 본항을 적용할 때 2명 또는 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 당한 그 수비 동작이 직접 어느 한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우트로 하지만 어느 주자 에 대하여 수비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나를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전기(前記)에 의해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시킨다. 단, 타구글 직접 처리한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를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하여 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투수의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 주자만은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 1루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킨다.




(예) 노아우트 만루시,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쳐서 3루 주 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에 송구 하여 더블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것을 포스아우트 된 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와 3루로 향한 주자는 아우트가 되나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의 주자는 2 루로 진루하는 것이 허용된다.




(g)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 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 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그 방해를 한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 고, 동료선수의 방해를 이유로 타자주자에 대해서도 아우트를 선 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h) 타자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 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 지려고 했었나에 관계없이 본루에 가장 가까이 진루한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i) 타자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 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때,
(j) 주자 3루시 베이스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k) 1루에 대한 수비가 행하여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1루간의 후반은 달릴 때 드리 푸트 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 울 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을 달림으로서 1루에의 송구를 잡으 려 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 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6.05(k) 참조)
原註 주자는 양쪽 발(足)이 드리 푸트 레인(Three Foot Lane)의 안쪽 또는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 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드리 푸트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 다.




(l)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또는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이상의 야수가 타 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 주자가 그 중의 1명이거나 2명 이상의 야수에 부딪혔을 때에는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결정하여 그 야수에 닿았을 경우에 한하여 아 우트를 선고한다.(7.08(b)참조)
原註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할 때, 포수와 1루를 향하고 있 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 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 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푹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 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하려고 한 다고 해서 주자를 고의로 머뭇거리게 하면 업스트럭션 (Obstruction)이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는데 1루 수 또는 투수가 1루로 가려는 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 되어 타자주자에게는 1루가 주어진다.




(m) 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 볼에 닿아도

일단,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에 닿았을 경우
재야수(투수 제외)에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을 통 과한 페어 볼에 바로 그 뒤에서 닿아도 이 타구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심판 원은 주자가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우트를 선고하 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 내야수에 닿거나 닿지 않거나를 불문)라도 주자가 고의로 그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를 하였 다는 이유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5.09(f) , 7.08(f)참조) 방해에 대한 페널티: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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