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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0. 정식경기 ( Regulation Game )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95
작성일 2004.02.10 오후 12:30:57



(a) 정식경기는 보통 9회(回.Inning)로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예 외가 있다. 즉,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또는 경기가 다음 이유 때문에 단축(短縮) 되었을 경우,

본거지 구단이 9회말 공격의 모두 또는 그 일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주심이 콜드게임(Called Game)을 선고하였을 경우
(b)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계속해서 회수(回數)를 거듭하고,

현장회의 초, 말(初, 末)을 모두 끝내고 방문구단의 득점이 본거지 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본거지 구단이 연장회의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는 종료된다.
(c)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콜드 게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정식 경기가 된다.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고한 경기
5회초를 끝마쳤을 때 또는 5회말 공격 중 종료를 선고한 경 기로 본거지 구단의 득점이 방문구단의 득점보다 많았을 때
5회말 공격 중에 본거지 구단이 득점하여 방문구단의 득점과 같게 되었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d)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 주심은 무승부 경기(Tie Game)를 선고하여야 한다
(e) 정식 경기가 되기 전에 주심이 경기 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 노게임(No Game)을 선고하여야 한다.
(f) 정식경기 또는 4.10(c)에 규정된 시점까지 진행된 서스펜디드 경기에는 우천 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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