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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8. 자책점(自責点 Earned Run)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04
작성일 2004.02.10 오전 11:51:21

자책점이란 투수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득점을 말한다. 자책 점을 결정하려면 실책(포수의 타격 방해 포함)과 패스트 볼을 제 외하고 그 이닝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실책 등에 의해 진루한 루 르 결정할 경우 의심스러운 것은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자책점을 결정할 경우 고의 4구(四球)도 보통의 4구(四球)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a) 자책점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도루, 푸트아우트(刺殺), 야수 선택(Field''s Choice), 4사구(四死球) 고의 四球 포 함), 보크, 폭투(제3스트라이크 째의 와일드 피치(暴投)로 인하여 타자가 1루에서 살았을 경우 포함)에 의하여 주자가 득점할 때마 다 기록된다. 그러나 수비측이 3번의 아우트를 시킬 수 있느 수비 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된 득점에 한하며, 수비측의 방해는 여기에 서 말하는 아우트가 되는 수비 기회에 포함된다.

(1) 와일드 피치(暴投)는 오직 투수의 과실이며 4구(四球) 또는 보크와 같이 자책점의 요소에 포함된다.


註1 여기에서 말하는 공격측 선수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는 기회 라 함은 수비측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와 실책으로 아우트 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것을 앞으로는 ''아우트의 기회''라고 본다. 본항의 후단은 수비측의 상대팀 선수 2명에 대하 여 아우트의 기회가 있은 후 전기(前記)한 바와 같은 득점이 있어 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투수의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1)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제의 아우트로 되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가 중전 안타, B가 투수 앞에 번 트하고 투수로부터 송구를 1루수가 떨어뜨려서 주자가 12루에 있게 되었을 때, C의 3루 앞 번트로 주자가 23루에 진루한 후, D가 센터에 플라이볼을 쳐서, A는 플라이 아우트를 이 용하여 득점하고, E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다. 이 회(回)에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2)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 었을 때에 기록되거나 또는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의 3루측 땅볼을 실책으로 살리고, B스트라이크 아우트, C의 2루측 땅볼로 A를 포스 아우 트(Force Out) 시키려고 2루수가 송구한 공을 유격수가 떨 어뜨려서 주자 12루일 때 D가 홈런, E가 투수 앞 땅볼, F가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끝났다.
이 회(回) 역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공격측 선수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를 계산할 때는 다음의 열거하 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1) 파울 플라이볼 실책으로 타격 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타자가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1루에 나갔을 때 포수가 제3스트라 이크를 포일(捕逸)하여 1루에 나갔을 때 (제3스트라이크 때의 투수의 와일드 피치(暴投)제외) 그리고 야수의 실책으로 1 루에 나갔을 때는 다같이 타자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는 1번 으로 계산한다.

2) 파울 플라이볼 실책으로 타격 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때 아우트 기회는 2번인 것 같으나 1번으로 계산한다. 또 그 타자가 야수의 선택 수비 결과 1루에 나갔을 때는, 수비의 대상 되었던 주자가 이미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아우트의 기회는 2번으로 계산한다. (타자에 대 하여 아우트의 기회가 1번 있었던 것이 된다.)

3) 1번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 예를 들면 도루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혹은 다음 루로 진루하려고 하던행위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기회는 1번으로 계산한다.

4) 1번의 아투트의 기회가 있었언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인한 야수의 선택 수비로 아우트 되었을 때 똔느 실책으로 인하여 그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아우트의 기회는 2번 으로 계산한다.

5) 1번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와 함께 더블 플레이가 되었을 때는 아우트의 기회는 3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2번으로 한다.

註2 1) 자책점이 되는 요소는 안타, 희생번트 및 희생 플라이, 도루, 푸트 아우트(자살), 야수 선택(Field''s Choice), 4사구(四 死球 고의 死球 포함), 보크, 와일드 피치이며,

2) 자책점에 포함하여서는 안될 요소는 수비 실책,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 방해, 주루 방해, 패스트볼(捕逸), 파울 플라이 볼 실책이다. 2)의 요소로 1루에 살거나 또는 득점을 하였을 경우는 물론 2루, 3루에 진루할 때에도 2)의 요소에 의한 경우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단, 2루 3루를 2)의 요소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라도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자 책점으로 한다(10.18(d) 참조). 아우트 될 주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아우트가 되지 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에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또 수비에 실책이 있었던 경우라도 그 주자가 실책과는 관계없이 진루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2)의 요소로 진루한 것으로는 되지 않고 자책점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점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b) 다음의 이유로 1루에 진루한 주자가 득점을 하여도 자책점으 로 기록되지 않는다.



(1) 파울 플라이볼을 잡지 못하여 타격 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안타 또는 기타 이유로 1루에 나갔을 경우
(2)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1루에 나갔을 경우
(3)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
註 실책 때문에 아우트 되지 않은 주자에 대한 야수의 선택 수 비의 결과 타자가 1루를 얻었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c)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가 되었을 주자가 실책으로 아우트 되지 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註 본항은 원칙적으로 주자에 대한 수비가 현실적으로 이우러져 실책으로 아우트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스플레 이(Force Play)로 야수가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실책을 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펌블, 포일(捕逸) 등 그 실 책으로 주자가 분명히 포스아우트(Force Out)가 안되었다고 기록 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을 적용하여도 좋다.


(d) 실책, 패스트볼, 수비측의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진루한 주 자가 득점한 경우, 이와같은 미스 플레이가 없었다면 득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註1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느냐 않느냐의 결정 에 있어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 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본항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 즉 현실적으로 플레이의 도움을 덛어 2루, 3루에 진루하였으나, 만약 그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그 이닝이 끝난 뒤 자 책점이 되는 요소로 인하여 당연히 진루하여 득점하였다고 기록원 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한다.




(예1) 안타로 출루한 1루 주자 A가 패스트 볼로 2루에 진루한 후 B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단타가 아 닌 3루타 이상의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하였더 라도 그 후 2루타 이상의 장타가 있었을 경우 자책점이 된다)




(예2) A가 4구(사구) B의 3루수 실책으로 주자 1 2루, C와 D의 4 구(四球)로 A득점하였을 경우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된 B가 없으면 A는 D의 4구(四球)로 인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A의 득점은 자책 점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D의 2루타 이상 장타로 A와 B가 득점 하였을 경우는 물론 뒤에 타자가 자책점이 되는 요소로 진루하여 A와 B가 득점할 수 있었다면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된다.




(예3) A가 4구(四球)로 출루하고 패스트볼로 2진(進), B는 3루 땅 볼로 아우트, A는 2루에 머물러 있을 후 C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A는 B의 내야 땅볼 아우트를 이용하여 2루에 진루한 것이 아 니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C의 3루타 이상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그 뒤 2루타 이상이 있었을 경우 자책점으로 한다.




註2 만루일 때 타자가 포수 또는 야수의 방해로 1루에 나갔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3루 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 로 하지 않는다.




註3 파울 플라이볼 실책으로 타격 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완료한 타격에 의해 주자가 진루했을 때는 미스 플레이의 도움에 의한 진 루로 간주 한다.


(e) 자책점을 계산할 경우에는 투수의 실책은 다른 야수의 실책과 같이 취급한다.

(f) 실책이 있었을 경우, 실책의 도움 없이도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는가를 결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 다.

(g)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 되었을 경우, 전임 투수가 남긴 주 자의 득점 및 전임 투수가 남긴 주자를 아우트 시킬 때 선택 수비 로 출루한 주자의 득점은 구원 투수가 아닌 전임 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附記 이 규정은 투수가 남긴 주자가 누구였나가 아니라 남겨진 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투수가 루상에 주자를 남기 고 교대 되면 그때까지의 득점과 함께 남긴 주자수(數) 만큼의 득 점까지 책임져야 한다. 단, 남겨진 주자가 도루 실패나 견제구에 걸려 아우트를 당하거나 타자 주자가 1루에 진루하지 못한 플레이 때의 수비 방해 등 타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아우트 가 되었을 경우 남긴 주자의 수는 줄어든다.




(예) (1)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1루에 남기고 물러나고, 투수 을이 구원, B가 땅볼을 쳐서 아우트 되고 A는 2루에, C는 플라아 아우트, D가 단타로 A가 득점 - 투수 갑의 실점
(2)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물러나고 을이 구원, B는 A를 2루에서 포스 아우트, C가 쳐서 아우트되고 B를 2루에, D의 단타로 B득점 - 투수 갑의 실점
(3)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하였다. B의 단타로 A를 3루에 보내고 C의 유격수 앞 땅볼로 A가 본루 에서 아우트되고 그 동안에 B가 2루, D는 플라이 아우트, E가 단타를 쳐 B득점 - 투수 갑의 실점
(4)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 四球), C플라이로 아우트, A는 2루에서 견제구로 아우트( 이것으로 갑의 주자는 없는 것이 된다). D가 2루타를 쳐서 B는 1루로부터 득점 - 투수 을의 실점
(5)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 사구) 뒤 다시 병과 교대, C가 쳐서 A는 3루에서 포스 아 우트, D가 쳐서 B도 3루에서 포스 아우트, E가 3점 홈런 - 투수 갑 을 병 각 1실점.
(6)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 사구), C가 단타를 쳐서 만루, D가 쳐서 A는 본루에서 포 스아우트, E는 단타를 쳐 B와 C 각각 득점, 투수 갑, 을 각각 1실점.
(7) 투수 갑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가 단타를 쳤으나 A는 3루를 넘보다가 아우트, 그 사이에 B는 2루, C가 단타를 쳐 B는 득점 - 투수 을의 1실점.




註1 예1. 투수 갑은 2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의 3점 홈런, C가 투수 갑의 실점(비자책점). B.D는 투수 을의 실점(자책점)
예2. 투수 갑 3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아우트, D의 단 타로 B득점, E.F범퇴 - B가 갑의 실점(비자책점)이 된다.




註2 본항(附記)의 후단에서 말하는 전임 투수가 남긴 주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경우는 전임 투수가 남긴 주자가 구원 투수가 맞 이한 타자와 함께 병살되거나 또는 구원 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2주자가 병살되었을 경우 (이때는 1을 감(減)한다) 및 전임 투수가 남긴 주자가 더 많은 루를 얻으려다 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h) 구원 투수는 투수가 교대될 당시 타자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에 있을 경우, 그 타자에게 허용한 4구(四球)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투구가 교대할 당시 볼 카운트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타자가 4구(사구)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의 타석과 4구(四球)는 구원 투수가 아닌 전임 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0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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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2 2 3 3 3
(2) 전기(前記)의 경우 타자가 안타, 실책, 야수 선택, 포스 아우트, 사구(死球) 등으로 출루하였을 경우 구원 투수의 책임이 된다.
附記 이것은 10.18(g)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투수가 교대하여 출장하였을 당시 타자의 볼 카운트가 다 음과 같은 경우 그 타자 및 그 타자의 행위는 구원 투수의 책임이 된다.
스트라이크 2 2 1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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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2 1 1 1 0 0
1)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될 경우 자책점을 결정할 때는 구원 투수가 출장하기 전까지의 실책 또는 패스트 볼(捕逸)에 의한 아우트 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附記 본항의 목적은 구원 투수가 자책점으로 되지 않는 것을 틈타 무책임한 투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구원 투수에게는 자책점이 되어도 팀에는 자책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예1)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가 3점 홈런 - 투수 갑의 자책점은 없고 실점 2, 투수 을의 자책점은 1.

(예2)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실책으로 출루, D 만루홈런 - 투수 갑, 을 각각 실점 2(자책점 0)

(예3) 노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D 각각 스트라이크 아우트, E 3점 홈런, F실책으로 출루, G는 2점 홈런 - 투수 갑 실점 2, 투수 을 실점3 (자책점1), 팀 자책점0

註 이닝 도중에 출장한 구원 투수의 자책점 결정에 있어서 본항 이 적용되기 때문에 팀의 자책점보다 투수 개인의 지책점의 합계 가 많을 경우도 있다. 또한 구원 투수가 자책점이 될 주자를 남기 고 물러나도 또 다른 구원 투수 때의 실책 또는 패스트볼(捕逸)에 의한 아우트의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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