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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 공식 기록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24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0:41



(a) 커미셔너는 리그 선수권 경기를 위하여 공식기록원을 임명한 다.

공식 기록원은 기자석 내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 인가를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든가 기자석용 확성기로써 기자석 및 방송실에 전달하거나 또는 요구가 있으면 그와같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장내 방성원에게 통지한다.
공식 기록원은 경기 종료뒤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원 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커미셔너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기록원은 기록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록 원은 매 경기가 끝난뒤 [몰수 경기(Forfeited Game)및 콜드게임 (Called Game)을 포함] 커미셔너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경기 일시, 구장명, 대전팀영 및 심판원 성명, 경기의 풀 스코어(Full Score), 기록 규칙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 선수의 개 인기록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 종료뒤 36시간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제출한다.기록원은 공식 경기 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Suspendded Game)가 완료되 거나 콜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10.03 참조)
(b)
(1) 기록원은 선수권 경기 기록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식 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재 량권이 주어져 있다.

(2) 3명이 아우트 되기 전에 공수(攻守)를 교체하였을 경우 기록 원은 즉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註 본항(5)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하여서는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 볼 카운트가 2-3일때 주심이 4구(四球)인 줄 알고 파자 를 1루에 내보낸 경우라든가,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에 대신 하여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할 경우에는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조언 을 한다.


(3)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 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우트의 수, 각 주 자의 위치,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附記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소 경기에 있어서 제 소된 시점부터 플레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는 그 플레이의 직 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 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5) 기록원은 가령 공격선수의 타순이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c)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이며,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돌고 커미셔너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록원은 그 임무수행중 또는 그 결과로 감독, 선수, 구단 임직 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커미셔 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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