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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5. 심판원의 보고와 의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12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2:16



(a)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뒤 12시간 이내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의 퇴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 위반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동 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감독,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 하여 퇴장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 종료뒤 4시간 이내에 그 상세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커미셔너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코치,트레이너,선수를 퇴 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 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당한 당사자가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때까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 그아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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