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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 심판원의 재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26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3:49



(a)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이므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 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原註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 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 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 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 루쪽으로 계속 오게되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b)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 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 야 한다.
註1 각 회(回)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 야수가 페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어필"을 하여야 한다.




註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필도 없이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아 도 그 재정을 바꿀 수는 없다.




(c) 재정에 대해서 "어필"을 받았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 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을 내 린 심판원으로 부터 상의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 른 심판원 재정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간 섭할 수 없다.
原註 하프스윙(Half Swing)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안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여부에 대하여 루심 의 조언을 얻도록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 불합 리한 판정을 하였어도 불평하여서는 안된다. (단,심판원이 동료에 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루심은 주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 감독은 하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핑계삼아 볼 또는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프 스윙에 관한 어필은 볼이 선고된 경우 에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 주심은 루심에게 하프 스윙에 관 한 재정을 위탁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여 내린 루심의 재정은 최 종의 것이다. 하프 스윙에 대하여 감독 또는 포수가 앞서의 요청 을 하여도 볼 인플레이이며, 루심이 주심의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타자, 주자, 야수를 막론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 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이 하프 스윙에 이의를 주장하려고 더그아우트에서 나와 1루심 또는 3루심 쪽으로 향하면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주장하면 볼이 나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기에 서 퇴장된다.




(d)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심판원도 경기중 교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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