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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 심판원의 자격과 권한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35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4:16



(a) 커미셔너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선수권 경 기를 주재케 한다. 심판원은 본 공인 규칙에 따라 경기를 주재하 는 동시에 경기중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다.


(b) 각 심판원은 리그 및 프로페셔널 베이스 볼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뿐 만 아니라, 각 팀의 관계자 및 운동장 종업원에게도 본 규칙의 시 행상 필요한 소정의 임무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권한과 규정된 페널티를 내릴 권한이 있다.
(c)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 하여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d) 각 심판원은 선수,코치,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주장 하거나, 스포츠 맨 답지 않은 언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출장 자격을 박탈하고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볼 인플레이시 선수의 출장자격을 박탈하였을 경우는 그 플레이가 종료한 뒤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는 다음에 열거한 사 람들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 즉,
(1) 운동장 직원, 안내원 사진반원, 신문기자, 방송국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2)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 안된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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