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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 투수의 금지 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 5513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6:5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1)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m(18피트)의 둥근원(圓)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 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사구(四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 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註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2) 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3)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4)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5)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6) 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핏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투구하는 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한다.


패널티 투수가 본항 (2)-(6) 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 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 유를 방송한다.


2)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3)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 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4) 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1) - 2)항의 벌칙은 적용 된다.


5) 투수가 각항을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이 결정 한다.


原註 샤인 볼(Shine Ball)- 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Spit Ball)- 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 볼(Mud Ball)- 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 공을 샌드 페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있는 것. 본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 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 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러한 지연 행위가 반복 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註 투수가 포수의 싸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 일이 가 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 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때는 심판원은 다음중에 택일 할 수 있다.

(1)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시 킨다.

(2)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언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 )와 감독이 퇴장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 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소포츠맨적이고 대 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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