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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6. 업스트럭션(走壘妨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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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035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1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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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럭션(走壘妨害)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또는 그 신호(Signal)를 하여야 한다. (a)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 우 또는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그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경 우 볼 데드로 하고, 루상의 각 주자는 업스트럭션이 없었으면 도 달되었으리라고 심판원이 추정하는 루까지 아우트의 염려없이 진 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는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 이 미 점유하고 있던 루보다도 적어도 1개이상의 루에 진루가 허용된 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루를 비워줘 야 될 앞의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다음 루에 진루가 허용된 다. 原註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하여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Obstuction)의 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스트럭션의 신호(Signal)가 있었을 때는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의 업스트럭션 선고가 있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루가 그 주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주자가 2루와 3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중 유격 수로부터의 송구가 인플라이트의 상태때 3루로 가려는 주자가 3루 수에게 주루를 방해 당하였을 때 그 송구가 더그아우트에 들어갔 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 때 다른 주자에 대하 여서는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었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루를 기준 으로 하여 2개의 루가 허용된다. 註1 내야에서의 런 다운(Run Down)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 루에 닿은 후의 타자주자포함)를 아우트 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 를 하려는 루에 직접 송구하고 있을 때에 그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본항이 적용 된다. 註2 예를들면 주자 2, 3루시 3루주자가 투수의 견제에 걸려 3루 와 홈 베이스 사이에서 협공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틈타서 2루 주 자는 3루에 도달하였으나, 협공당하고 있던 주자가 3루로 되돌아 오므로 2루주자는 2루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2루와 3루 사이에서 협공당했다. 그러나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 주자는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 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 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註3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 익수는 1루 주자의 3루에의 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3루에 송구하 였으나 1루 주자는 2루를 지나서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 였을 경우,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 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 주자에게 3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하여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시의 상황을 판단하 여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의 점유를 허용하나 업스트럭션이 없었어도 2루에 진루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 1루에 머물게 한다. 註4 예를 들면 주자 1루시, 타자가 1루앞에 땅볼을 쳤을 때 땅 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아웃 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 으나 1루로 달리고 있던 타자주자와 1루에 가서 공을 받으려고 한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세 충돌할 경우,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 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 때 심판 원이 업스트럭션 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가 뒤에 성립되었 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 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를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는 취소가 안된다. (b)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지 않을 경 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레이 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타임을 선고하고 필요하면 그 판 단으로 주루방해로 인하여 받은 주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당 한 조치를 취한다. 原註 7.06(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볼 데드가 되지 않 을 경우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허용하려는 심판원이 판단한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업스트럭션 에 의한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아우트를 각오한 진루로 간주 되어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이다. 註1 예를 들면 주자 2루시,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 주자를 아우트시켜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서 1루수와 부딪쳤으므로 심판원이 업스트 럭션의 신호(Signal)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에의 송구는 포수이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 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 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의 송구 를 받은 3루수에게 3루도달 직전 태그되었다. 이럴 경우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에 의해 2루밖에 주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 였을 때에는 3루에서의 아우트가 인정되었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 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그 3루의 점유 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나 2루 주자 의 득점은 인정된다. 註1 예를 들면 타자는 3루타가 될듯한 장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을 때, 유격수에게 방해당해서 3루로 갈 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 심판원은 이 반칙의 주루를 고려치 않고 방해가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附記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의 진로를 막 을 권리는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의 주로이므로 포수는 송구를 잡으려 하든가, 송구가 직접 포수로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포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경우이든지, 공을 미리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되는 포수에 대해서 심판원 은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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