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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4. 아우트 될 염려없이 주자에게 1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10
작성일 2004.02.10 오후 12:13:42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주자가 되어 1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자가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 또는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 과하기 전에 페어 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때 주자가 루를 비워줘야 될 경우.
原註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 루 이 상 진루할 수 있으며 만일 주어진 루에 닿은 뒤 아우트 되더라도 다른 주자의 안전 진루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 진루권 이 주어진 앞의 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역시 같은 안전 진루권 이 주어진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성립되어도 그 득점 은 인정된다.

(예) 2아우트 만루, 타자 4구, 2루 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를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우트가 되었다.비록 아우 트 뒤라 할지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註 본항 ({原註})은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루에 있는 각 주 자에게 다음 루에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 지거나 로프를 넘어서 관중석(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 으로 넘어졌을 경우.


原註 야수 또는 포수가 플라이 볼을 잡기 위하여더그아우트 안 으로 들어가서 포구해도 정규의 포구로 간주되며 볼 인 플레이이 다. 야수 또는 포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스태드, 관중 또는 더 그아우트 안으로 넘어지거나, 더그아우트 안에서 포구한 뒤 넘어 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는 안전하게 1개의 진루가 허용된 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 게 방해 당했을 경우
註 본항은 도루를 시도한 루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그러나 진루하려는 루에 주자가 있고, 더우기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 위가 있어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루 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附記 주자가 안전 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플레이 중이거나 또는 그 주자가 주어지 루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지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루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 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 예를 들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 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공은 외야펜스 까지 굴러 갔다. 타자 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에 가려고 하 였으나 도중에 깨닫고 3루에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 주 자는 이미 3루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타자 주자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에 태 그하여 어필하면 타자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7.05(c)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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