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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주심이 타임을 선고하고 경기를 정지시키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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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768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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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 데드가 된다. 다음의 경우 주심은 타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a) 날씨, 어둠 등으로 그 이상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였을 경우 (b) 조명시설의 고장때문에 심판원이 플레이를 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附記 각 리그는 조명시설의 고장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특별 규칙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 註1 플레이의 진행 중에 조명시설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끝나지 않은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더블 플레이 및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비록 최초 의 아우트가 성립된 뒤라도 그 플레이는 완성된 것으로는 보지 않 는다. 조명시설이 고쳐졌을 때는 조명시설의 고장으로 무효가 된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註2 타구, 투수의 투구. 송구 또는 야수의 송구가 7.05에 규정된 상태로 되었을 때 및 4사구(四死球), 보크,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방해, 주루 방해 등으로 주자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을 때에,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 비록 각 주자의 주루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 플레이는 유효로 한다. 註3 플레이를 하는 중에 일부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예: 전압이 급강하 하거나 1,2기(基)가 고장 났을 경우등) 에즉시 타 임을 선언하느냐 또는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볼 인 플레이의 상 태로 두느냐 하는 것은 심판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c) 뜻밖의 사고로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심판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장외홈런 또는 사구(死球.Hit by a Pitched Ball)와 같이 1개 또 는 그 이상의 안전 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안전 진루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代走者)가 플레이를 끝 내도록 할 수 있다. (d)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거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 구하였을 경우 (e)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를 느끼거나, 감독과 협의하기 위 해서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때 (f)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위,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 지면서 들어가거나 줄을 넘어서 관중(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 와 있을 때)속으로 넘어졌을 때 주자에 대해서는 7.04(c)의 규정을 적용한다. 야수가 포구한 다음, 벤치에 들어가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볼 인 플레이이므로, 주자는 아우트를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g) 심판원이 선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명령하였을 경우 註 선수의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사태 등 플레이를 중단해야 할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플레이가 진행중이라 할 지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때 심판원은, 그 선언으로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플레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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