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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3. 더블 헤더에 관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90
작성일 2004.02.10 오후 12:29:34



(a) (1) 선수권대회 경기는 하루 2경기까지 할 수 있다. 서스펜디드 경기의 재개 경기때는 하루 3경기까지 할 수 있다.
(2) 만일 같은 날에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져 있을 경우는 첫 경기를 그날의 정규 경기로 한다.

(b)더블 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 다.
(c) 더블 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가 끝난 뒤 20분 뒤에 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30분을 넘지 않을 것)이 필요할 때는 주심은 첫 경기가 끝난 뒤 그 이유를 공시 (公示)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본거지 구단이 특별한 행사 때문에 2경기의 사이를 규정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커미셔너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 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 1경기의 주심은 제2경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 다.
註 두 팀 감독의 동의를 얻으면 더블 헤더의 제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제2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d) 심판원은 더블 헤더 제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 기 개시가 늦어졌을 겨우 경기개시 시간에는 관계없이 먼저 시작 된 경기가 더블 헤더의 제1경기가 된다.
(e)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 우는 그 경기는 제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1경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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