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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 심판원의 경기의 준비(Adjudged)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86
작성일 2004.02.10 오후 12:44:04


심판원은 경기 시작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한다.

(a) 경기에 쓰이는 용구 및 선수의 장비가 모두 규칙에 맞는 것인가를 엄밀히 살핀다.

(b) 석회 기타 흰색 재료로 그어진 경기장의 모든 선(線) 이 땅 또는 잔디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공인된 공(公認球) (커미셔너가 본거지 구단에 대하여 그 수 량 및 제품에 대한 증명을 필(畢)한 것) 을 본거지 구단으로부터 받는다. 공인구(公認球)는 커미셔너가 서명한 뒤 봉인(封印)하여 야 한다. 그 개봉(開封)은 심판원만이 경기에 앞서 할 수 있다. 심판원은 포장을 뜯고 공을 검사하여 공의 광택을 지워야 한다. 심판원만이 그 공이 경기에 사용하기 적당한 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d)본거지 구단이 필요에 따라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공인구(公認球)를 1타 이상 갖고 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e) 최소한 2개의 공을 예비로 갖고 경기 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예비공의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공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공이 경기장 밖이나 관중석으로 나갔을 경우

공이 더러워졌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투수가 공의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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