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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엑스포리그 규약개정
작성자 조회 2498
작성일 2003.07.02 오후 4:11:00
첨부파일

2003년도 문화엑스포리그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발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선수출신:중학교 이상으로 하고 선수출신은 투구를 할 수없다.


2)추가등록:종전에 처음 등록후 추가등록이 불가했으나 선수가 부족한 팀사정등을 감안 7월1일부터-10일 까지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있다.-사무국으로 신청(053-358-6111)


3)출장선수자격에서 년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상의 규정에서 상시근무하는 일용직이상으로 개정합니다.


추신:위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2003년도 대회규약과 선수명단(추가신청선수분 포함)을 간단한 책자로 마련하여 각 시.군청으로 7월중 보낼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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