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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경북리그 공무원야구대회 대회요강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86
작성일 2004.04.14 오후 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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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페넌트 레이스

제1조 대회 및 리그명칭
본대회명칭은 2004 경북(G.B)리그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야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경기방식
1. 12개 참가팀이 풀리그전을 갖는다.
2. 연장전은 없고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
3. 리그 8위까지 포스트시즌의 준플레이오프 출전자격을 가지며 양리그 1위-8위,4위-5위가 한조가 된다(2-6,3-7이 한조)
4. 포스트시즌의 모든 경기는 무승부시 연장전을 갖고 시간제한도 없으며 콜드게임은 5회 이후 10점으로한다.)

제3조 승률계산법
각 승률은 승리경기수를 승,패의 합계수로 나눈다. (무승부는 0.5승으로 계산한다.)
예) 9승3무4패의 승률 : (9 + 1.5) ÷ 16 = 0.656

제4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연도구단순위는 연도우승을 차지한 구단을 제1위, 준우승구단이 제2위,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이 공동3위, 그 이하는 각구단은 승률순으로 한다.
2. 페넌트레이스의 제1위(또는 순위동율)가 2개구단 이상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항 제1위(또는 순위동율)가 2개구단일 경우 : 승자승
②항 제1위(또는 순위동율)가 3개구단 이상일 경우 : 추첨(추첨장소:사무국)

제 5 조 경기규칙
아래 규정되어있지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도록한다.
①경기의 성립: 매경기는 7회로한다.
②리그승률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을 원칙으로 순위를 정한다.
③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될 수있다
(단,5회 점수차에의한 콜드경기의경우 선발 3이닝 승리투수가 가능하다.)
④규정타석은 경기수×2.5타석으로한다.
⑤규정이닝은 경기수×2.0이닝으로한다.
⑥점수차에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5회 이후 10점)
★ ⑦매경기의 개시 시간은 양팀의 인사를 시작한 시각으로 정하고 경기시간은 2시간20분제로한다.(2시간 2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않는다.)

제 6 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우천 및 기타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네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산구장에서 갖는다.

제 7 조 각 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1. 각 구단이 사전 특별한 사유없이 공식발표된 경기일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되며, 상대구단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단, 상대구단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시간전에 도착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제 8 조 심판 및 기록원의 경기진행의 책임
1. 심판원이나 기록원은 개인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특히 중식 등을 이유로 경기개시 시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중식,급한용변,사고 등의 사유시 1심으로 교대로 진행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기록원은 정해진 경기개시시간이 10분이상 초과한 경우 그사유를 기록하고 즉각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조치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심판은 그 경기의 중지를 선언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1일 4경기의 경우 그첫째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3경기도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이경우에 대비하여 심판은 사무국의 결정이 나기까지 대기하면서 수시로 판단하여야한다.(우천시 심판원의 퇴장은 사무국과 협의하여야한다.)

제 10 조 심판원수
경기는 2심제로 한다.
단, 심판원 유고시에는 1심제로 경기진행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경기전 연습 시간
1. 경기전 연습시간은 없다. 다만 앞경기가 취소된 경우의 구장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에 한하여 경기개시 20분전까지 앙팀이 나누어 연습하도록한다.
취소된 경기의 잔여회원이 연습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없다.

제 12 조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1.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선수와 팀기록원 1명에 한한다.
가족등 응원자는 벤치안과 운동장내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관중석을 이용하도록한다.(부상등 이유) 또한 사복을 입고는 경기도중 벤치에 들어갈 수없고 더우기 사복런너 코치 등의 활동이나 불펜에서의 행동도 모두 제한된다.

제 13 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양구단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오더지 3부를 작성하여 경기시작전 인사시 교환한다.
심판은 그 장소에서 양구단의 출전등록자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부씩 상대팀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록원에 바로 전달하도록하고 1부는 심판원이 부정선수 여부를 가리기위해 갖도록한다.
2. 출전선수명단과 공식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전에 이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엔트리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 불가하며 출전시 어필에 의해 부정선수가 된다.(몰수경기)
3. 양팀은 경기전 인터넷에서 오더양식지를 인쇄하여 양팀 인사전까지 작성을 마쳐야한다.
4. 오더지는 팀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없다.

제 14 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1. 경기사용구는 빅나인,스카이라인 공이어야한다. (CK급이상)
공에 표시된 M.K,또는 K.M급의 공은 사용할 수없다. 이는 초등학교 사용구이다.
2. 사무국은 이러한 공인구를 구입하여 연도리그대회 사용구로 공급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이를 점검할 의무가있고 사용후 회수구는 기록원에 반드시 전달하여야하며 사무국에 반납토록한다.
회수구 일부는 리그후 모범팀상으로 구단에 사용토록한다.
3. 사무국은 시합구 4개를 경기전 심판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경기중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양팀은 뉴-볼 예비구를 준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제 15 조 경기중 우천등에 의해 중단에따른 처리
1. 우천시: 3회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한다.
4회이상 진행되어(경기의 반)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강우콜드 경기
4회이상 진행되어 선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경기
3회미만의 경기는 노경기로 처리하고 우천시 처음 20분을 기다린후 운동장사 정 등을 감안, 경기재개를 판단하여 양팀의 감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고한다.
2. 안개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암흑등으로 심판이 경기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판은 양팀의 동의를 구하고 일시정지경기로 처리한다.

제 16 조 경기시간제한
1. 주간경기는 일몰시간 부터는 새로운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일몰시간은 당일 신문참조)
일몰에의해 연장할 수 없는 경기가 3회미만일 경우 노경기, 4회미만의 경우 일시정지로한다.
2. 안개등으로 경기시작이 늦어 다음경기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동의하에 처음부터 경기를 5회로 제한하거나 다음경기 시간까지의 일시정지경기로 조치를 취할수 있다.
3. 리그의 모든경기는 2시간20분제 경기이다. 그러나 리그의 원할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2시간제를 운영 할 수도 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새이닝에 들어가지못한다.

제 17 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 제7항 벌칙 참조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원은 리그회장에 의해 엄중한 제재(제재금,출장정지 또는 병과)가 과해진다.
2. 전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위원회 사무처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지불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지불완료 익일부터 출장가능)


제 18 조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대회규정이나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있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제소에 대하여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으나 경기후 해당심판의 경기진행미숙, 판정미스, 스트라익존의 불만, 어필에대한 적절한 대응, 퇴장절차, 불성실한 심판자세, 저음의콜등 불만사항을 현장에서 경기관리인(또는 기록원)이나,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구 할 수있고 사무국은 이사항에대해 심판장(또는조장모임)에 반드시 전달하여 리그 발전을위해 대책을 촉구할 수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팀의 요구시 사전에 특정심판의 제외를 요청할 수있고 이 경우 사무국은 반드시 심판장과 협의하여 그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한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전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그 취지를 주심에게 통고하지 않는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여 그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4.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구단은 2일내로 제소사유서를 사무국에 접수해야한다.


제2장 대회요강

제 1 조 (게임의 기권. 경기시작시간을 10분이상 초과하여도 출전치 않을 경우 기권패가 선언된다.
2. 연 2회 이상의 경기기권팀에게는 골든글러브시상에서 제외된다.
제 2 조 (경기일정의 조정)
1. 천재지변 및 팀 사정 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일 7일 이전에 사무국에 경기일정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된 경기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산구장에서 갖는다

제 3 조 (선수등록)
★1.등록후 추가선수등록은 수시로 할 수있다.
단,사무국에 등록하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야한다.
★9월 이후에는 신규등록을 불가한다.(포스트시즌 보호책)
★시.군에서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년간 300일이상 근무일용직은 가능하다.
2. 포스트 시즌용으로 등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년 5회이상 리그에서 뛴 선수만이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전할 수있다.
3.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 이적 등은 불가한다.
4. 등록된 선수는 ’2004년도 인터넷에 고시한다.
5. 선수는 동일 리그에서는 어떠한 팀에도 2중등록을 할 수 없다
★7. 중학교이상 야구선수출신자는 팀당 1명이 선수로 출전할 수있다.
단 투수는 할 수없다.(단 선수출신이라도 1959년생 까지 출생자는 일반선수와 동일)
제 4 조 (복장)
1.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언더샤츠)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3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되 최소한의 운동복장을 갖추도록하고 구두는 절대 신을수없다.)
2.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및 이름과 동일해야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상대의 동의를 경기전에 구해야한다.
위반한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어필과 동시에 아웃이된다.(수비시 출장때는 어필에의해 즉각 퇴장된다. 첫타석에서 이미 출장을 했더라도 다음 타석시 어필은 계속해서 인정된다,)
제 5 조 (경기매너)
1.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2. 어필은 감독과 대표자1인 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거친 어필은 주의,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수 있고 2회이상 욕설,폭력으로 퇴장당한 감독및 선수는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 조 (빠른 경기속행)
1. 공수교대시 신속히 준비한다.
2. 투수교대시 6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공수 교대시는 시험투구 3개로 정한다.
3. 감독은 한 회 2회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2회때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4.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5.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 7 조 (리그가입)
1. 리그의 가입절차는 사무국과 협의한다
2. 소정의 선수등록신청서 양식을 발급받아 선수명단을 작성하고 사진,리그비(책자제작용) 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야한다.
★3. 리그 가입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
상해보험료는 별도로 한다.(016-509-6477 심봉갑담당자)
제 8 조 (기타)
1. 게임에 출장한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 없는 선수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추가로 부정선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심판은 제소 절차에따른다
(제소절차:사무국에부정선수여부를 의뢰하고 해당선수의감독과 항의팀의감독이 선수의 얼굴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사무국에 신분확인서를 지참하여 모인 가운데 부정선수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한다.


* 대회요강특기사항

1.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대해 욕설, 비방, 싸움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 1인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접촉이나 심한욕설은 즉각퇴장을 명할수있다.
2.본리그는 지명대타제를 할 수있다.(투수에 한함)
3.예선은 무승부가 인정되나 플레이오프부터는 연장전(2루에 주자를둠)을 두고 결승전은 승부가 날때까지 연장전을 갖는다.
4.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
본리그는 심판의 권위의식에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자세를 허용하지않는다.
또 문제를 야기한 심판에 대해서는 경과에대한 보충설명과 해당건의 심판에대한 제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심판비를 보류한다.
5. 기록원은 원만한 경기진행에 위배되는 경기지연사유를 기록지에 명기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있다.
6.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치 않는 팀에게는 심판이 엄중히 경고를 할 수 있다.
7.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선수의 교대시에는 반드시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판은 상대팀 감독과 기록원에 반드시 전달하여야한다. 이는 심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록원은 전달이 불투명한 상황시에는 타임을 요청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책임이있다
9.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부정선수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고교명,선수명,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 기록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한다. 기록원은 경기후 이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후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10. 운동장 사용할 때 주차장 지정장소사용 위반 및 청소 등에 소홀한 팀에 대해서는 경고 및 징계를 할 수있고 차량파손시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해야한다.
11. 경기에서는 특히 페이크택(거짓으로 공이 오는것처럼 허위태크하는 행위)과 심판의 오판을 유도하는 콜을 미리 해서는 안된다.
12. 현재 리그의 상위팀이 말 공격한다.(5월부터 시행)
4월말까지는 가위,바위,보 , 동일전적은 가위,바위,보

제6장 경기의 스피드업

경기의 스피드업과 선수의 매너(manner), 경기진행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한다.
1.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제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경기장내에서 심판원에대하여 친목적태도 혹은 심판및상대편선수에게 야유행위를일체금한다.
3.항의가 3분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경고를 실시하고, 5분이 경과될 경우에는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 그래도 항의가 계속될 시에는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있다.
항의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5분이상 항의는 심판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한다


제7장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또는 심판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회장은 제재금 혹은 출장정지 또는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병과하여 제재할 수 있다.
* 감독, 코치, 선수*
1.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제재 : 제재금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출장정지 2게임 이하 또는 사과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원을 구타하여 퇴장을 당했을 떄
제재 : 제재금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게임 이상 10게임 이하
3.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제재 : 제재금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게임 이하

4.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의를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제재 : 제재금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게임 이하
6.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재 : 제재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7게임 이하
*심판원*
1. 야구규칙 및 리그규정 적용을 잘못했을 때, 개인적사유로 경기진행에 영향을 끼쳤을 때,
경어사용,무시하는태도,퇴장절차 등을 적법하게 조치하지못했을 경우
제재: 주의, 경고, 출장정지 3게임 이하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제재 ; 출장정지 3게임 이상 10게임 이하
3. 선수 및 응원관중에게 무례한 언사를 써서 심판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때
제재 : 주의, 경고, 출장정지 2게임 이상 10게임 이하
4. 편파적판정,또는 심한 오심이 거듭될 때
제재 : 주의, 경고, 출장정지 3게임 이상 10게임 이하, 영구정지
*가중처벌*
리그회장은 위에 정한 벌칙외에도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중처불을 할 수 있다.


제8장 리그표창 및 시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리그의 각구단 및 선수, 심판원등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표창의 종류
1. 표창의 종류는 팀표창, 개인표창, 기록상 및 기념상으로 나눈다.
제 3 조 표창의 시기 및 장소
1. 특별한 팀표창 및 개인표창은 사무국에서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기록상 및 기념상의 표창은 리그 시상식에서 실시한다.
제 4 조 표창방법
1. 팀표창은 트로피 와 우승기, 부상을 수여하며, 개인표창에는 트로피와 부상을 시상한다.
2. 기록상 및 기념상은 트로피등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기념품을 시상한다.
제 5 조 최우수선수
최우수선수란 선수권대회에서 기능. 정신 양면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 범이 되는 선수를 말한다.
제 6 조 우수심판원상
우수심판원이란 정확한 판정 기술과 명확한 표현력, 엄정한 태도에 따른 원활한 경기운영 력, 분쟁처리능력 등을 종합 겸비한 자를 말한다.
제 7 조 우수기록원상
우수기록원이란 정확한 판단능력과 기록정리 및 타의 모범이 되는 기록원
제 8 조 자격
1. 개인표창종목중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는 대회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기록상 및 기념상
1. 특별기록상은 리그회장의 판단에 따라 정한다 .
2. 기념상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립한자에게 수여한다.
1)무안타 무득점게임 투수(7회이상 완투)
2)완전경기(7회이상 완투)
3)싸이클링 안타
3. 기타 회장이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0 조 기록상종류
기록상:타격상,홈런상,도루상,최다타점상,최다승리투수상,감독상, 방어율상,최다탈삼진상
특별상:모범팀상, 공로상
제 11 조 골든 글러브상
각년도의 수비, 공격, 매너를 종합한 BEST 10을 선정하여 골든 글러브상을 수여한다.
제 12 조 제3자로부터의 표창
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팀 표창, 개인표창, 기록상 또는 기념상에 대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는 리그의 위신을 실추하거나 또는 현저한 상업목적으로 편중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의 결정은 리그회장이 한다.

대회관련문의:대구,경북사회인야구 연합회 사무국:053-358-6111/017-507-6111
도청야구부:부회장 이상훈(011-810-5231/김진창 총무:011-8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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