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수비방해 적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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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1884 |
| 작성일 | 2009.10.26 오전 3:09:5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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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의가 아니더라도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와 주자가 충돌하면 수비방해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주자는 의무적으로 수비수를 피해가야 합니다. 안동소주와 CMYK의 경기와 나인러스와 아우토반의 경기에서 발생한 주자와 수비수간의 충돌은 수비방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2.타구를 보면서 수비수에 혼란을 주기위해 수비수 앞에서 타구를 가리는 행위도 엄격히 적용하면 수비방해가 됩니다. 이때는 심판의 권한으로 주자의 고의성여부를 가려 적용합니다. 흔히 주자 앞에서 타구가 올때까지 기다리다 뒤늦게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분히 수비방해에 적용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중계플레이의 송구시 송구를 받으려는 수비수와 주자가 충돌하면 고의성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타구는 타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려는 수비수 우선이 적용되지만 송구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홈으로 송구를 했는데 포구하려고하는 수비수와 주자가 충돌했다면 이는 고의성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공이 아직 도착도 안했는데 미리 주자를 막아 플레이를 저지했다면 이는 주루방해에 속하고 포구와 동시에 충돌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인플레이가 되는 경우처럼 생각하면됩니다. 즉 아직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비수가 주자와 충동하거나 방해했다면 주루방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구에 있어서 만큼은 타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려는 수비수와 충돌하거나 스치기만하여도 룰상 수비방해를 적용받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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