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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규정에 대하여 -필독
작성자 사무국 조회 3669
작성일 2012.11.28 오후 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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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출전이 가능한 선수는 전체 경기수의 1/2을 출장한 선수에 한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투수든 타자든 영역에 관계없이 출전이 가능합니다.(타석이나 이닝에 대한 규정은 없슴)

몰수경기에 대한 규정은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에 대해서는 경기수 추가가 없으며 몰수경기로 승리를 한 팀에게만 전선수에 한하여 +1경기가 주어집니다.

이는 리그경기에서 전선수를 골고루 출장하게하기위해 정한 방침이며 경기수가 홀수인경우 1/2의 출장시 발생하는 0.5경기는 반내림규정에 의합니다. 다시말하면 전체 13경기라면 6.5경기이상 출전한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출장이 가능한데 반내림이므로 6경기만 출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시는 사무국에서 구제를 할 수있도록 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갑작스런 부상이나 탈퇴등으로 인한 플레이오프전 선수부족시(해당선수는 출전불가)
2.사무국에서 인정하는 팀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위사항에 충족하고 경기수가 1-2경기 부족한 선수에 한해 팀당 1-2명만 구제가 가능함.

위사항은 출전선수는 9명이 넘지만 사고인원이 발생하여 당일 출전선수가 9명이 되지 않을시에만 적용하며 오더지에 내용을 표시됩니다.
구제선수의 승인은 상대팀과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사무국에서 엄격하게 처리하여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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