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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든글러브 투표및 시상에 관하여
작성자 조회 3614
작성일 2002.12.08 오후 3:46:00
첨부파일
우선 기권경기가 두경기 이상팀인 경우 규정에 의해 골든 글러브 시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든글러브의 투표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팀의 감독
심판부에서는 조장(4명)
기록원(5명)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3명)

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출하되 대상자각팀에서 다른 대상자를 추천시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투표는 11일까지 종료하여 시상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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